<다음 고객센터>에서 보내온 답신(1)
거의 자동응답기 수준의 답신이 바로 왔네. ‘정통망법’이라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더 문제 삼을 거면 법률기관을 통해 하라는, 다움 자기들은 그저 신고 들어오면 차단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없다는, 참으로 편한 처지에서 하는 기계적 답변이네.
따라서 차라투스가 예상한 수순은 다움 같은 포털사이트의 역할과 정성을 너무 높게 평가한 셈. 그냥 앉아서 돈만 벌면 그만이지, 수도 없이 많을 이런 일들의 내용에까지 개입할 까닭이 없지. 또 그렇게 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도록 법까지 갖추어 둔 마당이니. ‘한국인터넷성교네트워크’ 같은 곳은 살판나도록 판이 짜여 있는 참 좋은 세상이다.
그래도 그냥 있자니 미안해서 다시 메일을 보냈다(그 메일은 맨 아래 쪽에 있다). 어떤 답이 올지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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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에서 보내온 답신]
질문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 김미선입니다.
고객님의 임시조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하신 게시물이 임시 조치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신고 접수된 글은 특정 단체(개인)의 실명(또는 식별 가능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으며, 해당 단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게시물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게시물로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요청에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법률적 판단을 따라야 하는 부분으로서 저희로서는 잘, 잘못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법률기관을 통하여 자문하시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Daum은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통망법)을 준수합니다.
정통망법에서는 공개된 게시물로 말미암아 권리의 침해를 받는 자는 그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침해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권리침해신고센터로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게시물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규정에 따른 임시접근제한 조치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임시조치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조치”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임시조치 이전에 고객님께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기는 어려우며, 임시조치함과 동시에 고객님들께 안내 메일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시조치 된 게시물에 대해 캡처요청을 하시는 거라면,
캡처자료를 원하신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여 재접수 해 주시면 임시조치 된 게시물에 대해 캡처자료를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고객님께서 티스토리를 개설할 당시, 등록하셨던 이메일 주소로 접수해 주셔야 빠른 확인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조치 된 게시물에 대해 복원신청을 하시는 거라면,
복원요청 소명을 다시 기재하여 접수해 주셔야 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 복원신청 접수시 복원요청 소명의 경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 심의기관의 심의 진행시 필요한 부분으로서 해당 게시물이 복원되어 마땅한 정당성을 설명 하는 부분으로서 게시물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서 보내주셔야만 복원신청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권리침해신고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사항의 경우 권리침해신고 문의하기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게시물 삭제신청 또는 게시물에 대한 복원신청 등은 [☞권리침해신고센터] 페이지를 확인하고 신고를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른 권리침해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여름처럼 고객님의 마음도 푸르름이 빛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접수 - 복원신청 - 명예훼손 등 신고게시물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문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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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움에 보낸 답신]
답변 감사합니다.
문의한 내용을 직접 읽어보고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자동응답기처럼 모든 문의에 똑 같은 메일을 바로 보내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이런 식으로라도 답신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다시 메일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점, 양해 바라며, 이 메일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1) 저는 <다움 고객센터> <복원신청> 안내에 따라 복원신청을 했는데, 이제 와서 법률기관의 자문을 받으라는 둥, 다시 복원의 정당성을 밝히는 사유서를 올리라는 둥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려면” 법률기관의 자문을 받으라는 말이나 소위 ‘정통망법’에 이러저러한 내용이 있다는 따위의 말을 처음부터 <다움 고객센터> <복원신청> 안내 화면에 올려놓으셨다면 아둔한 머리를 가진 저 같은 사람이 이 요상한 구조를 이해하기가 한층 쉬웠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 같은 사람의 의견도 참조하시어 <다움 고객센터> <복원신청> 난을 다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저는 우리의 글 중 어떤 대목이 어떤 사람(또는 단체)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한 것인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대목이 어떤 사람(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복원의 “정당성”을 “소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명예를 어떻게 훼손당했다고 신고를 했는지, 그 신고 내용을 먼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을 봐야 법률기관에 자문을 구하든 복원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사유서를 보내든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 모든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희가 쓴 글과 그에 딸린 댓글을 아무런 손상 없이 보내주시길 요구합니다. <다움>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시차단조치를 한 바람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작성한 글과 댓글들을 찾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먼저 저희가 쓴 글부터 보내주시면 비공개로든 블로그 바깥에든 하여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알아서 처리를 할 터이니, 원문과 그에 딸린 댓글을 온전한 형태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