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내가 읽은 한 훌륭한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4) 표절
§ 153. 표절은 정직하지 않은 인용을 뜻한다.
사실상 인용하였으면서도 마치 인용하지 않은 듯 표현한다면 정직하지 않게 인용한 것이다. 즉, 표절이다. 표절은 다음 세 가지 경우일 때 발생할 것이다.
-직접 인용하였으면서도 아예 인용하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였다면 표절한 것이다.
-직접 인용하였지만 마치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처럼 표현하였다면 표절한 것이다.
-간접적으로 인용하였지만 인용하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였다면 표절한 것이다."
인용한 곳: 김창원, <학술적 글쓰기 입문>, 서울: 시와 진실, 2012, 112쪽.
문대성은 IOC위원까지 된 걸로 봐서는 '단순한' 태권도 선수가 아닌 듯하지만, 그래도 그가 교수가 된 건 그의 단순치않음'만'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든 일일 터. 그의 이름을 팔아먹으려는 대학과 쿵짝쿵짝 죽이 잘 맞았기에 가능했던 일일 터. 속셈이 뻔한 판에 그냥 뽑으면 될 터인데, 그노무 대학교수채용규정이 있어 모두 사기꾼이 되도록 만들었을 터.사기꾼들이 대학교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규정들을 사기꾼들이 운용하는 판이다 보니 너도나도 사기꾼이 아닌 사람이 없게 되고 멀쩡한 인간들마저도 그 사기에 공모하도록 만드는 판이 이나라 대학판일 터. 모든 게 수량으로 평가되니 논문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논문 편수를 채워야 하고 그러다 보니 표절이 아니라 아예 복제 혹은 대필까지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터. 이런 식의 일들이 그가 교수로 있는 학교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닐 터. 판이 이렇다 보니 문대성의 박사논문 지도교수인 국민대 모교수가 <학술적 글쓰기 입문>을 읽었다 하더라도 바뀔 건 별로 없었을 터. 그래도 명색이 교수니 애들을 가르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논문이란 모름지기 표절하고 복사하고 대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터. 그럴 때 도움이 될 책이 바로 이 <학술적 글쓰기 입문>이니, 문대성의 박사논문 지도교수에게 이 책을 권하는 게 마땅할 터. 이 나라 대학에는 이런 교수들이 많으니, 그 많은 교수들이 이 책을 읽으면 어느듯 이 책은 스테디셀러의 반열에 올라 있을 터. 그러면 이 책의 저자는 동무들에게 술 한 잔 살 게 분명할 터. 그래서, 이번에도 '대한민국 만세!'
이런 판에 애들에게 정직한 글쓰기를 가르치느라 저자가 겪었을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리라 짐작되네. 하지만 바로 그런 고통 때문에 이런 좋은 책을 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저자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사유로, 글로 전환시키는 작업에 매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
*사족: "4) 표절" 바로 앞의 "3) 간접 인용 방법"에서 예로 든 문장은 비문이 아닌지? 비문이라면, 예로 사용하되 비문임을 지적했어야 하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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